반응형 한약1 한약도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 본 포스팅은 깔로 이용자가 작성한 청원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주)깔로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kaloidea.com/community/view/petition/89 깔로~🖐️🖐️ 얼마 전 깔로에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도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해당 청원 작성자는 '다른 의약품 경우에는 처방전과 약봉투에도 약의 성분과 용량, 부작용 등 자세히 기입되어 있다', 반면 '한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라고 현행 제도를 지적했어요. 현재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처방전이나 조제내역서의 발급 의무가 없고, 한약 포장이나 용기에 한약 성분, 재배지, 생산, 가공 등에 대한 표기를 하는 의무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