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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한약도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by 깔로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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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깔로 이용자가 작성한 청원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주)깔로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kaloidea.com/community/view/petition/89

 

깔로~🖐️🖐️

 

 

얼마 전 깔로에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도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청원 작성자는 '다른 의약품 경우에는 처방전과 약봉투에도 약의 성분과 용량, 부작용 등 자세히 기입되어 있다', 반면 '한약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라고 현행 제도를 지적했어요.

현재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처방전이나 조제내역서의 발급 의무가 없고, 한약 포장이나 용기에 한약 성분, 재배지, 생산, 가공 등에 대한 표기를 하는 의무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다만, 한약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약의 유통기한은 2개월에서 3개월이라고하며 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출처: 하이닥
 

게시자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한의원 수가 1만 5천여곳으로 굉장히 많으니 이런 부분을 법제화 해야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여러분은 본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깔로에 들어오셔서 '참여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청원에 '참여하기'를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해당 청원이 더욱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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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도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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