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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친일파 후손이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을 근거로 저희가 농사짓던 땅을 가져갔습니다"

by 깔로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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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깔로 이용자가 작성한 청원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주)깔로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kaloidea.com/community/view/petition/76

 

깔로~🖐️🖐️

 

얼마 전 깔로에 친일파 후손이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선조 때부터 농사짓던 땅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해당 청원은 깔로에 최초로 올라온 이후, 보배드림, 루리웹 등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인사이트>와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기사화되었어요.

 

출처: 인사이트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 게시자의 할아버지는 세곡동 토지의 수분배자로 인정받아 2000년대까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지난 2018년 친일파의 후손들이 일제강점기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소유권을 가져갔다고 해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간 친일파의 후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되어 있는 민규식 일가이며, 민규식은 대한제국 중추원 의장으로 이완용 등과 함께 국권 피탈에 앞장섰던 민영휘의 사남이라고 해요.

 

1910년 한일합방 기념사진

 

청원 게시자가 주장하는 토지가 민규식 일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과정이에요:

1910년경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민영휘가 일제 토지조사사업을 명목으로 아들(민규식)에게 줌
1948년경
광복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민규식은 국가에 토지를 팔았고 국가는 실경작자인 청원 게시자의 할아버지에게 분배
1950년경
당시 미성년자인 청원 게시자의 할아버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1978년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넘어감
(단, 실경작은 2000년대까지 이어짐)
2018년경
민규식의 후손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여 해당 토지를 가져감.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국가가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실경작자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등기 상 실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토지대장 상의 소유주였던 민규식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승소의 이유.

 

출처: 깔로(https://kaloidea.com)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에 따르면 아직도 민규식은 다수의 땅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가령 본 청원의 게시자가 공유한 현 서울시 강남 토지대장의 사진을 보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20%에 달하는 토지의 소유주에 민규식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시자는 본 청원의 취지가 땅을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같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사건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여러분은 본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깔로에 들어오셔서 '참여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청원에 '참여하기'를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더욱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참여하기' 클릭!

<아직까지 민영휘 일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대장을 근거로

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깔로에서는 여러분의 '참여하기' 한 건당 100원을 적립하며, 적립된 금액은 지역사회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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