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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혼인빙자가 무엇인가요? (ft. 50대 여배우)

by 깔로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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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어제오늘, 한 50대 유명 여배우가 혼인빙자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혼인빙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함께 알아보아요! 

▶ 혼인빙자가 무슨 뜻인가요?

'빙자' '남의 힘을 빌어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법령에서는 주로 '말막음이나 다른 일을 내세워 핑계를 댄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즉, 혼인빙자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핑계로 상대방에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핑계'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눈치채셨겠지만, 실제로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를 속이며 하는 행위를 말하죠. 

2009년까지 우리나라에는 형법 제304조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남자가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여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었죠. 이 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효력이 없어졌어요. 

(출처: 머니투데이)

 

▶ 이번 여배우 사건은 무엇인가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유부남 B씨에게 서로 기존의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재혼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이 제안에 따라 유부남 B씨는 여배우 A씨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배우자와 이혼을 함은 물론, A씨에게 각종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하지만 여배우 A씨는 이혼을 미루더니 급기야 B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고 해요. 

화가 난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제공했던 금품 중 여배우 A씨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약 1억 116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기사: 50대 여배우, 불륜남에 혼인빙자 혐의 피소... "흉기로 협박까지") 

▶ '혼인빙자사기죄'라고 볼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혼인빙자 사기죄'라는 것은 없어요. 존재했던 적도 없고요.

결혼을 내세우던 혹은 다른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우던 상관없이, 상대방을 속여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혼인빙자사기죄'라는 특별한 죄목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즉, 상대방으로부터 혼인빙자로 사기를 당하게 되더라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많은 언론에서 '혼인빙자사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유부남 B씨가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인용하는 것이지, 유부남 B씨가 '혼인빙자사기죄'로 여배우 A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 유부남 B씨가 여배우를 사기죄로 고소했나요?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유부남 B씨가 여배우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유부남 B씨가 여배우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죠.

 

물론 '사기죄'와 무관하게 여배우 A씨가 자신을 부엌칼로 위협했다며 '특수협박죄'로 고소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혼인빙자'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죠. 

형사고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징역, 벌금 등)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을 뜻해요. 

민사소송 제기는 상대방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뜻해요. 

현재까지 유부남 B씨는 여배우 A씨에게 제공한 돈을 돌려받고 싶으나 A씨가 돌려주기를 거부하여 분쟁이 생겼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만 제기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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