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해요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by 깔로 2022. 12. 14.
반응형

깔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옥중 자필 가석방 불원서가 공개되었어요! 이번 소식은 정치권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도지사가 가석방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가석방'과 '사면' 둘 다 감옥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수형자가 형량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탈옥을 하지 않고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알아볼 '가석방'과 '사면'이에요.

가석방

먼저 가석방은 수형자들 중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해 주는 제도에요. 단, 가석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고받은 형량(징역/금고)의 3분의 1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고(무기징역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교정시설(교도소)의 장이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 심사를 신청해 줘야 해요. 

가석방의 경우 형벌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형량 기간이 모두 경과할 때까지 공무원(보호관찰관)의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생활해야 해요. 또한 가석방 중, 다른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되어요. 

사면

반면 사면의 경우, 죄를 용서하여 형벌 자체를 면제해 주는 제도에요. 사면의 경우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은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리(공소권) 또한 사라지게 되어요. 

즉, 가석방과 사면 모두 수형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만, 가석방의 경우 형벌이 면제된 것은 아닌 것에 비해, 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형벌과 공소권을 모두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자필 불원서

 

▶ 사면의 종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등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범죄를 지정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해당 범죄로 인하여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아직 형벌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소권을 없애버리게 되죠. 

반면 특별사면은 이미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특정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에요. 즉, 이미 감옥에 있는 특정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는 것이지요. 언론에서는 특별사면을 줄여 '특사'라고 많이 부르며, 우리가 자주 들었던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등이 특별사면을 뜻하는 것이에요.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가 많으며, 정치인, 기업인, 양심수 등에게 내려지기도 해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내릴 수 있어요. 다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내릴 수 있으나, 일반사면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해요. 이런 절차적인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면의 경우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 복권이란 무엇인가?

김경수 전 도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복권이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함으로써 상실되거나 정지된 범죄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가령 특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판정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 외에도 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권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김경수 전 도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에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기간이 끝난 뒤로부터 5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중단된 상태에요. 따라서 단순히 형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이 내려질 경우, 김경수 전 도지사는 감옥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이후 5년간은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권리) 중단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요.

 

 

▶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이라고 하면 '보석금'에 대해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석은 앞서 설명한 가석방, 사면, 복권 등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가석방, 사면, 복권은 모두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형량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거나 권리를 복원시켜 주는 것이에요. 

반면에 보석이란, 아직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중 구속 상태에서 조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워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에요.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해요. 구속영장이 무엇인지는 <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자!> 포스팅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세요!

구속영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증거 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데,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어요. 

반응형

'궁금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체연료 시험은 무슨 의미?  (32) 2022.12.16
겨울철 기상특보엔 무엇이 있을까?  (24) 2022.12.15
계엄령이 무엇인가요?  (32) 2022.12.08
GDP에 대해 알아보자!  (28) 2022.12.07
국방백서가 무엇인가요?  (26)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