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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자!

by 깔로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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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아요!

 

▶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수사가 개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고발을 하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을 경우(고소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인지 사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개시되던,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어요. 피의자는 말 그대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일 뿐, 범죄자는 아니에요.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이며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줄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중 다양한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판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검토하게 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죠.

 

 

▶ 구속영장은 언제 발부되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아직 무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어요.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심증이나 정황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래의 3가지 사유 중 최소한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소가 불명확)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훼손/은닉할 우려)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돼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해요. 이후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용 되죠. 

구치소에 들어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될 경우 최대 10일까지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10일 안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피의자를 넘기지 않는 이상, 10일이 지나면 피의자는 자동적으로 풀려나게 되어요. 

검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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