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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음주운전 기준을 알아보자!

by 깔로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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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유명 연예인이 벌써 3명이나 돼요. 그룹 빅톤의 허톤은 지난 9월 20일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9월 25일에는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는 그룹 신화의 신혜성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문제가 부각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8일)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을 당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하였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명확히 나와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져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 면허정지(100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 면허 취소 + 징역 1~2년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 면허 취소 +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면허 취소나 정지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게 되며, 경찰서에 출석함과 동시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집행되어요. 참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기간이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되어요. 즉,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1년간의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시점부터 면허 정지기간이 시작된다는 의미이죠.

 

 

▶ 음주운전 전력과 윤창호 법?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 이후, 소위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가중처벌했었지만, '윤창호 법'이 통과된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어요. 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한 운전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창호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이유였죠. 쉽게 말해, 10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과 불과 6개월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에요. 

'윤창호 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윤창호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전과자들 중 형사처분(징역, 벌금 등)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감형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벌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출처: 한겨례)

 

▶ 술 섭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같은 경우, 음주측정 시점이 실제 음주운전 시점보다 늦어요. 일반적인 뺑소니의 경우, 사람을 치고 도주하다가 잡힌 뒤 음주측정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 사람이 술을 마시면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해요. 이 때문에 뺑소니 음주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던 시점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특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 가능해요. 

C = A x 0.7 / (P x R x 10)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경과시간 x 0.3%

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x 술의 농도(%) x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86 / 여자 0.64)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전날 밤 22:00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후인 새벽 01:30에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이 남성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함께 계산해 봐요. 

(음주종료시점 22:00 / 최대 상승기 23:30 / 실제 음주운전시간 01:30)

C = [720ml(음주량) x 0.20(알코올도수) x 0.7894] / [70kg x 0.86 x 10] = 0.132%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0.132% - (2시간 x 0.03%) = 0.072%

 

즉,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이후 최대 0.132%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했으며, 음주운전 당시에는 약 0.072%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0.072%의 경우 면허 정지 수준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의 알코올 해독능력은 다르고 동일한 섭취량이라 하더라도 매일의 컨디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이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 대략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시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사람의 체중에 따라서 소주 1잔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즉,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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