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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대체공휴일 언제 지정되나요?

by 깔로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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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어제(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어요. 

왜 어떤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지만 어떤 공휴일은 되지 않았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함께 알아보아요!

▶ 우리나라의 공휴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아요. 즉, 아래에 열거되어있는 날에는 공적으로 휴무를 한다는 의미이죠. 참고로 관공서의 경우, 아래의 공휴일 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공휴일
  • 국경일(제헌절 제외)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기독탄신일(성탄절)
  • 선거일(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앞서 언급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위의 공휴일이 만약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만, 해당 법률에는 대체공휴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라고 되어있어요. 

 

 

▶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앞서 대체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알아보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규정의 이름이 '관공서의 공휴일'인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즉,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단순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정해져요. 

  • '국경일(제헌절 제외)'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 즉, 토/일 상관없이 주말일 경우, 무조건 대체공휴일 지정.

  • 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 즉, 일요일이 껴있을 경우에만 대체공휴일 지정.

  • 이 외 다른 공휴일(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 안 함.

 

 

▶ 내년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어렵지 않다'에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하는 '법률'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이에요. 즉,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 대체공휴일, 모든 회사원에게 적용되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되는 법적 의무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어요. 

우선 2020년 1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적용되었고,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도 적용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어요. 

다만, 대체공휴일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즉, 고용 인원이 5인 미만인 작은 회사들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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