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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우리나라 영공이 어디까지인가요?

by 깔로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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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어제(26일) 오전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지역의 상공에서 5시간 넘게 비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고, 헬기의 20mm 기관포로 사격을 가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격추에 실패했어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영공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영공으로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영공 범위?

영공이란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 및 영해(바다) 위에 존재하는 공중 영역(하늘)을 뜻해요. 영공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를 받고 입국심사를 거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타국에서 우리나라 하늘인 영공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전 허락이 필요해요. 이번 북한 무인기의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우리나라의 하늘에 무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침범'이라고 부르며 격추 시도까지 한 것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영공은 우리나라 영토 위에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있는 하늘까지도 포함해요. 이 때문에 영공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영해)인지 알아야 해요. 영해는 1982년 UN에서 합의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까지를 뜻해요. 단, 일본 영토와 가까이 붙어있는 대한해협의 경우, 한일간 상호 합의에 따라 3해리(약 5.6km)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로 삼고 있어요. 

영해 측정을 위한 '기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출처: 위키피디아

 

▶ 영공의 높이?

앞선 설명을 토대로 한 나라의 영공의 범위는 '영토 위의 상공 + 영해 위의 상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늘은 3차원의 공간으로써 [가로 x 세로] 넓이뿐만 아니라 높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연 얼마나 높은 하늘까지 영공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주공간까지 닿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 위에 있는 떠 있는 우주공간 또한 우리나라의 영공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주공간은 영공이 아니에요.

 

1967년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일명, 우주조약)'에 따라서 각 국가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거나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이 때문에 영공은 우주공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상공으로 제한되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고도 몇 km부터 우주공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의 최대 고도인 상공 30km까지를 영공의 높이로 제한해야 된다거나, 또는 저궤도 인공위성의 최저 고도인 160km까지를 영공의 높이로 해야 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또한 국제항공연맹(FAI)에서는 고도 100km를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정의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떠한 기준도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이고, 이 때문에 영공의 높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어요.

 

 

▶ 민항기가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도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영공은 각 나라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군용기든 민항기든 통과할 수 없어요. 다만, 군사적 목적이 아닌 여객기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협정을 맺어 자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탑승하여 유럽으로 간다면,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여 수많은 나라의 영공을 통과해요. 우리나라 국적기가 이런 나라들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들과 협정을 맺어 민항기에 대해 서로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의 국적기 또한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할 수 있죠.

국가 간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면 영공을 통과할 수 있지만 무료는 아니에요. 보통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공사에서 영공 통과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이러한 영공 통과 수수료를 통해서도 꽤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이 같은 의미인가요?

가끔 러시아의 군용기나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공군 전투기들이 비상 출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때문에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이 같은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설명한 대로 영공은 각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로써, 각 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을 의미해요. 이에 반해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라고 불리는 방공식별구역은, 타국의 항공기(특히 군용기)가 자국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공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하늘에 임의대로 설정한 구역이에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줄여서 흔히 '카디즈(KADIZ)'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영해는 12해리(약 22.2km)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영공에 진입할 경우 사전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이 때문에 영공보다 넓은 영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여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게 되죠. 

방공식별구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며,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가령 2020년, 전 세계 21개국만이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55개국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의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공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여 쫓아낼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각 나라에서 각자의 논리를 만들어 마음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인접한 국가들끼리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 및 중국과 방공식별구역이 많이 겹쳐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 중첩되는지는 아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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