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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체포동의안이 무엇인가요?

by 깔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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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어제(28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체포동의안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이와 관련하여 여러 뉴스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체포에 동의한다?

'체포동의안'이란 말은 단어 뜻 그대로 '체포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피의자를 체포할지 여부에 대하여 대체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는 뜻일까요?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체포 특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의 허락(영장)만 있으면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어요.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나 현행범(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현장에서 발각된 사람)은 법원의 허락이 나기 전에도 체포할 수 있죠. 하지만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함부로 체포할 수 없어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바로 '불체포 특권'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불체포 특권을 지니는 직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사, 공직선거 후보자, 외교관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이러한 직위의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불체포 특권을 지니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교사의 경우 학교 안에서만 교장의 동의하에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학교 밖에서 현행범일 경우에는 여타 국민들과 동일하게 체포될 수 있어요. 

즉, 불체포 특권을 지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으며, 특정한 절차 또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에도 불구하고 체포될 수 있어요.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헌법」에 의해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누리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 또한 회기가 열렸을 때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석방되어요. 여기서 '회기'란 국회가 개회한 뒤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해요. 

즉,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 때문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가결) 시켜줘야 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을 체포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해요. 법원의 요구서를 받은 정부는 이를 국회로 보내어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죠.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해당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전, 해당 안건을 제안한 정부(법무부 장관)가 체포동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 끝난 뒤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체포할 수 있으나, 부결될 경우 체포할 수 없어요.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죠. 또한 특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 특히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에요. 

의회 민주주의가 활발했었던 영국에서는 과거부터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국왕이 의원을 체포 및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영국 의회는 17세기 들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는 '의회 특권법'을 만들었고,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48년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심지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만일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없다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국회의원을 다양한 이유로 쉽게 체포함으로써 입막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죠. 

실제로 2019년 일어난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 중국 정부는 공산당을 비판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여 여론 형성을 막았고, 심지어 체포된 국회의원들을 고문하기까지 했어요. 

즉,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만큼,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불체포 특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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