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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민방위 훈련?

by 깔로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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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민방위란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민방위가 무엇이며 민방위 훈련 때는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에요.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아요!

▶ 민방위란?

민방위는 비상사태가 발생 할 경우, 주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뜻해요.

민방위 활동이 시작되는 비상사태를 흔히 '민방위사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민방위사태는 적국이 침략하는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다양한 국가적 재난 상황 또한 포함되어요. 

민방위 대원들은 군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전쟁으로 인한 민방위사태 때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의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군인들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최소한의 응급처치와 구조 활동 등으로 비군사적 노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 예비군과 민방위?

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비군은 문자 그대로 '예비 전력'을 뜻해요. 즉, 평상시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동원령이 선포되면 군인으로 편입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예비군은 일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관할하며, 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남성은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요. 

반면 민방위는 앞서 설명한 대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비군사적 노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때문에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며 현재 만 20세~40세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 중 군 복무 및 예비군 소집 대상 기간이 모두 지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편성되어요. 

민방위의 경우 의무 편성 대상(만 20세~40세 남성 중 군 복무 및 예비군 마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진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가령 만 17세 이상의 남성 중 군 복무(예비군 포함)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여성의 경우에도 지원할 경우 민방위로 편성될 수 있죠. 

의무 편성 대상의 남성 중에서도 민방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은 민방위 편성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주한미군 군무원이나 국가유공자, 병역면제(6급) 자 등은 민방위로 편성되지 않아요.

 

민방위복을 입고 재난지역을 찾은 국무총리 (출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민방위대 교육?

민방위 편성 대상들에 대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민방위대 교육'이라고 해요.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민방위훈련'은 결국 '민방위대 교육'을 의미하죠. 민방위대 교육은 연차에 따라 교육방식과 교육시간이 달라져요. 

현재 민방위 1~4년 차는 매년 4시간의 민방위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주로 재난상황 대응과 복구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해당 연차의 민방위 대원들은 교육장으로 직접 소집되어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실제 참여하여 실습해야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요. 

반면 민방위 5년 차 이상은 매년 1시간의 민방위대 교육을 받으며 주로 사이버교육 등 비소집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비상소집훈련 등의 집합교육 또한 시행되어요. 

다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1년 12월 29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되었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 중

 

참고로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방위대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민방위대 교육 면제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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