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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투표?

by 깔로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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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어요. 표결 결과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긴 했지만, 과반(149표)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죠.

* 체포동의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비록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되었으나 예상외로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온 까닭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당 의원 중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진행된 표결은 모두 무기명투표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의 표결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기명투표로, 또 다른 때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아요!

▶ 국회의 표결방법?

우리나라 국회의 표결방법은 「국회법」 제11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을 좀 더 보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국회의 표결방법 중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어요!

1. 기록표결 vs 비기록표결?

☞ 기록표결이란 투표자와 찬성/반대 의원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의미해요. 

2. 전자투표?

☞ 국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결방법은 바로 전자투표에요.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해야 하는 안건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전자투표로 진행되어요. 

☞ 전자투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장치를 이용해 찬성/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결과가 표시되는 방법이에요.

☞ 전자투표를 하면 당연히 각 의원이 찬성/반대 중 어디에 투표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3. 전자투표와 기명투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 물론 전자투표를 해도 어떤 의원이 찬성/반대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명'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전자투표는 기명이 아니라 공개투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거에요. 

☞ 국회 표결방법으로서의 '기명투표'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4. 어떤 상황에서 전자투표 대신 기명투표를 하나요?

☞ 우선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무조건 기명투표를 해요.

☞ 중요한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 국회의장이 제의할 경우 기명투표를 할 수 있어요.

 재적의원의 20% 이상이 요구할 때는 기명투표(또는 무기명투표)를 하기도 해요. 

5. 무기명투표는 어떤 방식인가요?

☞ 무기명투표는 기명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가부)를 국회의원이 직접 기입해요. 

☞ 단, 기명투표와는 다르게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지는 않아요. 즉,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죠. 

6. 무기명투표는 언제 하나요?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무기명투표를 진행해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항, 즉,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어요. 

 대통령이 거부(환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할 때는 무기명투표를 진행해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등)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국회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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