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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국정감사가 무엇인가요?

by 깔로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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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 시작되었어요. 첫날인 오늘 법사위, 행안위, 외통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국정감사란?

우리나라는 국가 운영을 위하여 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및 사법부(법원) 등 3개로 나눈 다음,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이른바 '3권분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요. 

국정감사란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부(국회)에서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해요.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에요. 

국정감사는 법에 따라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요. 원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9월 첫 평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회에서 의결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월에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올해의 경우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열릴 계획이에요.

 

 

▶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각각의 국회의원마다 출신, 전공, 관심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특히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국정감사를 마치려면 업무를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때문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어요. 

상임위원회란 국회 내에 있는 각 전문 분야별 위원회 조직이에요. 국회의원은 자신의 전문성, 관심사 등을 토대로 최소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요.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언론에 자주 언급되어 유명한 상임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어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17개의 상임위원회가 각자 관련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요.

(예,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법무부, 국방위원회의 경우 국방부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에 필요한 내부 자료를 요청하며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해 줄 증인을 요청하기도 해요. 물론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가 쉽게 자료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고,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죠. 또한 민감한 사안일수록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국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요.

 

2021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처: 뉴시스)

 

▶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란?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에요. 우선 언론에서 국정감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며 정부의 문제를 제대로 짚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했던 박용진 의원도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일명 '국감 스타'로 등극되었던 인물이에요. 박용진 의원은 당시 사립유치원의 재정 비리를 폭로하고, 이후 소위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지를 다질 수 있었죠.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대한민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 '국감 스타'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의원들, 특히 초선이나 재선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를 자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도 많았어요. 이 때문에 '호통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부 의원들은 그저 눈에 띄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호통만 치는 모습도 보이는 경우도 많았죠.

 

박용진 의원, 2018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뉴시스)

 

▶ 국정조사랑 국정감사가 동일한 말인가요?

아니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다른 말이에요. 

국정감사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특정 현안이 아닌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지적하게 되죠. 

반면 국정조사는 국가에 논란이 되거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요청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야 실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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