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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내용증명이 무엇인가요?

by 깔로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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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정산을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어요. 이승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알려졌어요. 

평소에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하여 '문서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즉, 문서를 (1)누가 보냈고, (2)누구에게 보냈으며, (3)어떠한 내용이고, (4)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보증해 준다는 뜻이죠. 

내용증명은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증명하기 때문에,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증명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에 '당신이 2021년 11월 24일에 나에게서 빌린 30억 원을 2022년 11월 23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았으므로, 2022년 12월 23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라'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해당 문서의 내용(돈을 빌린 날짜, 액수 등)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한 내용증명은 앞서 언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만 증명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해당 문서가 수취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반송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수취인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만일 실제로 내용증명 문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는 사실까지 보증 받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달증명은 문서의 수취인과 배달일자를 우체국에서 증명하고 이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에요.

 

 

▶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등기우편이 아닌 내용증명이 굳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과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통해 수많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만들어요. 가령 세입자가 집주인과 2년간의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세입자는 월세를 지급하고 대신 집주인은 해당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2년간 살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의미예요. 

이 경우, 세입자에게는 2년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집 주인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아파트를 내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만일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 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어요. 만일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내용증명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월세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혹은 '집주인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내용증명 제도는 '의사표시'를 언제 상대방에게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또한 내용 증명은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후의 통첩과 같이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이 소속사에 '이승기가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해달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 또한,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의 통첩 의미가 담겨있어요.

 

 

 

▶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는가요?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서 3부(원본 및 등본 2부)를 우체국에 제출해야 해요. 우체국에서는 문서를 3부가 동일한지 확인한 후, 원본은 수취인에게 보내고, 등본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등본 1부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줘요. 

등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이를 2부 복사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 컴퓨터에서 문서작업 후 3부를 출력하여 모든 문서에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모두 정확히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를 절대로 봉투에 넣어 밀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체국에서 문서 3부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 후 내용증명 신청을 접수하기 때문에, 봉투 3개를 따로 챙겨가서 우체국 직원이 문서를 확인한 후, 직원 앞에서 밀봉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요즘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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