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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업무개시명령이 무엇인가요?

by 깔로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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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오늘(29일)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중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어요.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무엇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의 종사자들이 휴업, 파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국가 경제나 안보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해요.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직업/직종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이 때문에 강제적으로 직업을 수행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반드시 예외적인 상황에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만 발동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 2가지가 바로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에요. 

'의료'의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뉴스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

구체적으로 오늘 발동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중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나와있어요.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회의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서의 장관들이 참석해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해요.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이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및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는 명령의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해야 해요. 이 경우 정부는 명령서를 운송회사와 운송기사의 주소지로 보내요. 명령서를 우편 형식으로 보내지 못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낼 수도 있고, 혹은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죠. 만일 명령의 대상자가 부재중이거나 또는 고의로 명령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관보를 통해 공고하기 때문에 최대 14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명령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운송회사 및 운송기사는, 전달받은 날의 다음날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출처: 한겨레)

 

▶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만일 운송회사나 운송기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우선 명령에 처음 불응할 경우(1차)에는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령에 불응할 경우(2차), 정부에서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기사들은 화물차 운행이 불가해요. 

정부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어요. 업무개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명령에 불응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 과거 사례?

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선례가 없어요. 즉, 이번이 처음이라는 뜻이죠. 약 20년 전인 2003년, 화물연대가 두 차례 파업을 강행하였고 이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2004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업무개시명령'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따라서 이번의 경우, 지난 2004년 법이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되는 사건이에요. 

다만 화물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과거에 발동되었던 선례들이 있어요. 지난 2000년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반대하여 파업했던 경우,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여 2020년 진행되었던 파업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던 선례가 있어요.

 

지난 2020년 전공의 및 의대생 파업 현장 (출처: 메디컬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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