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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공정거래위원회 3탄! '우월적 지위'

by 깔로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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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대형유통업체 (주)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아보았어요. 이른바 '대기업 갑질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고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였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대기업 갑질 행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사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주)포스코케미칼

 

 

 

※여기서 잠깐!

'우월적 지위'란 무슨 말인가요?

우월적 지위란, 거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즉, A와 B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A는 B에게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있지만 B는 A에게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가할 역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포스코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화성공장의 설비와 배관 작업을 '세강산업'이라는 협력업체에 맡겨왔어요. 세강산업은 회사 총매출의 95%를 포스코에서 의뢰받은 업무를 통해 벌어들었죠. 즉, 세강산업은 회사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세강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2019년 7월, 포스코는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지속적으로 세강산업에게 맡겨왔던 일을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에게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포스코와 세강산업 사이의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었는데도 말이죠. 

세강산업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감이 없어지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총매출의 95%를 포스코에 의지하고 있던 터라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포스코 화성공장을 전담으로 담당하던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해당 직원을 다른 업무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토한 후, 포스코가 세강산업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포스코가 향우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죠. 

이 사건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 의뢰를 중단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기업들에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불공정 행위)을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은 소위 '갑질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우월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를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혹은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상담(1670-0007)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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