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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공정거래위원회 4탄! '소비자 피해주의보'

by 깔로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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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지난주 FOCUS 집중탐구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주)포스코케미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지난 2주간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탐구해 봤다면, 이번 주에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사례: 먹튀 의혹!

'(주)본보야지' 연락 두절과 소비자 피해주의보!

에바종은 (주)본보야지가 2011년에 론칭한 글로벌 호텔 예약 대행사에요. 국내외 호텔과 리조트 이용권을 3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약 5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였죠. 그러나 최근 (주)본보야지는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호텔 숙박비 먹튀' 논란이 발생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여기서 잠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무엇인가요?

소비자 피해주의보란, 특정 기업/업종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또는 범죄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용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뜻해요.

 

 

구체적으로 최근 6개월간('22.2월~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하여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본보야지 관련 민원은 총 40건이고, 특히 8월에는 15건이 접수되었어요. 

접수된 민원의 90% 이상이 (주)본보야지에게 구매한 상품이 이용불가(계약해제/위약금, 계약불이행 등)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주)본보야지가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다음 사항들을 권고했어요. 

  • (주)본보야지(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
  • 실제 피해를 당할 경우, (주)본보야지(에바종)의 소위 '먹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 문자 등)를 남겨 놓을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본보야지(에바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구독자 여러분 또는 주위에 (주)본보야지(에바종)을 이용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일명 '먹튀' 사례를 살펴보며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러한 '먹튀'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혹은 이와 관련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으셨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상담(1670-0007)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깔로아이디어는 공정한 시장, 건전한 문화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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