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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공정거래위원회 5탄! 추석맞이 유의점!!

by 깔로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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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이제 일주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이번 주 FOCUS 집중탐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지난주, '호텔 예약 대행업체 (주)본보야지의 연락 두절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란 특정 기업/업종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또는 범죄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용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예요. 

▶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어떤 내용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 157건이에요.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17.9%(택배)와 15.4%(상품권)가 해당 기간에 몰려있어요. 

즉, 통상적으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평소에 비해 택배 및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니 이에 대해 유의하라는 뜻이에요.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 훼손,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해요. 또한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죠. 

상품권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택배

A 씨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냉동식품 및 건어물을 택배를 통해 보냈어요. 하지만 택배 배송까지 4일이 소요되었고 택배가 도착했을 땐 이미 내용물이 모두 상한 상태였죠. A 씨는 택배사업자에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택배사업자는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어요. 

상품권

B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용기간이 2달 정도 남은 놀이공원 이용권을 구매했으나 해당 이용권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B 씨는 쇼핑몰에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쇼핑몰에서는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어요. 

▶ 피해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택배

  •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함은 물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해요!

  •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해요! (운송장에 제대로 기재를 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 택배 보낼 물건(운송물)을 가급적 택배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좋아요! (택배사업자 책임은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순간부터 발생해요. 즉, 물품이 택배사업자가 수거하기 전 분실된다면, 택배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 운송물을 받을 경우,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사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또한 파손/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사진 등)를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요. 

상품권

  •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 특별한 사정이 생겨 사용기간 내에 상품권 사용이 어려울 경우,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하도록 해요. 

  •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등에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불필요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아래와 같이 당부했어요. 

  • 사업자는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사업자가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택배나 상품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낼 수 있길 바래요. 혹시 여러분 또는 주위의 지인들이 택배나 상품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상담(1670-0007)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깔로는 공정한 시장, 건전한 문화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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