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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공정거래위원회 6탄! '불공정 약관'

by 깔로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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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을 때, 핸드폰을 켜서 손가락 몇 번을 까딱하면 원하는 음식이 문 앞으로 배달되는 세상!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기보다는 핸드폰의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추세에요. 

우리가 배달앱을 통해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이유는 음식점들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여 배달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점들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할 때, 배달 플랫폼과 "음식업주 이용약관"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식당들과 불공정한 계약(이용약관)을 체결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조항)이 불공정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서 잠깐! 이용약관이 무엇인가요?

이용약관이란, 회사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해요.

회사는 많은 숫자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이용약관"이라는 일률적인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한 다음, 소비자들이 해당 "이용약관"에 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종 홈페이지, 플랫폼 등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뜻해요.

 

 

1. 배달플랫폼 마음대로 계약 종료? 

음식점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주방 시설과 기구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필수 시설과 기구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시설의 안정성은 음식점 영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달플랫폼은 음식점들과 체결한 이용약관에 재산(시설, 기구 등)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문제는 음식점 영업을 위한 필수 시설과 기구에 대한 가압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발생하더라도 배달플랫폼 마음대로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음식점이 배달음식을 요리하는데 전혀 상관 없는 장비(예를 들어 음식점 사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배달플랫폼은 사전통보 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3사가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에 한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고, 특히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해 주도록 했어요.

2.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배상 안해준다?

배달플랫폼 3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달앱의 오류나 수리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 때문에 음식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달플랫폼의 고의나 혹은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아닌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즉, 배달플랫폼의 잘못으로 음식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큰 잘못(중과실)이 아니었다면 배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달플랫폼 3사는 과실의 정도와 상관없이 음식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였어요. 

3. 음식업주 회원 탈퇴 시, 기존 게시물은 내 맘대로?

음식점 회원(음식업주)이 배달플랫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탈퇴를 할 경우, 배달플랫폼 3사는 기존의 음식업주들이 앱에 올려놓은 사진/게시글 등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배달플랫폼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도 있었고, 혹은 그냥 앱에 남겨 둘 수도 있었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업주가 배달플랫폼 탈퇴 시 배달플랫폼 3사에 기존의 사진 및 게시물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어요. 또한 필요시 배달플랫폼 3사와 음식업주가 별도로 협의하여 사진이나 게시물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4. 중요한 공지도 그냥 웹사이트에만 게시 ("쿠팡이츠")?

기존에 "쿠팡이츠"는 음식업주들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예를 들어 수수료 변경 등)에 대해서 단순히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음식업주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업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지사항의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어요.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달플랫폼을 이용해 주문을 받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과 계약관계에서 어떠한 고충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이용약관 내용이 시정되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깔로는 공정한 시장, 건전한 문화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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