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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가처분 신청'이 대체 무슨 뜻이죠?

by 깔로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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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대체 '가처분'이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렵게만 설명되어 있던 '가처분'! 오늘은 '가처분 신청'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봐요!

 

'가처분'이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물론 법원에서 여러 증거와 배경을 고려한 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 주인 B로부터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소송에서 A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B가 C에게 건물을 팔아버리게 되면 A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되찾기 어렵게 되죠. 

이 경우 A는 정식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B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처분 신청이죠.

 

 

'가처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가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앞서 언급한 예시에서 A와 B는 '건물'에 대해 다툼이 생겼고, A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B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는 '건물'이 다툼의 대상이며, 해당 '건물'이 B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이 바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에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돈'을 제외한 어떠한 물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신청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돼요. 

국민의힘이 당의 리더를 변경(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함으로써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며 '전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설사 이준석 전 대표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기나긴 소송의 기간 동안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소송이 끝날 때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기존의 임기는 다 끝났을 거예요. 즉,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당 대표로 복귀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국민의힘의 당 리더 변경을 무효로 하고 자신이 당 대표로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임시적인 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임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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