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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인용/기각/각하 무슨 뜻인가요?(feat. 이준석 가처분)

by 깔로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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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어제(8월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1)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했지만, (2)국민의힘(정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 했어요.

소송 결과를 언급할 때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인용', '각하' 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각하란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소"를 제기(재판을 신청) 해야 해요. 이러한 소송요건들은 다양한데,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아요. 

- 올바른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지?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벌어진 분쟁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는 없겠죠?)

-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예,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부모가 대신해서 소를 제기해야 해요)

- 당사자가 적격한지?

(예, 철수가 영희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뜬금없이 민수에게 그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할 순 없겠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를 거절해버려요. 

소송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각하'에요! 

▶ 기각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다면 기각이란 무슨 뜻이고 각하와 어떻게 다를까요?

기각은 소송의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법원이 해당 사건을 검토했으나, 재판을 신청한 사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뜻해요. 즉, 재판을 신청한 사람(원고)이 소송에서 졌다는 의미예요. 흔히 원고가 패소했다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명시돼요. 

▶ 인용은 무슨 뜻인가요?

인용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신청한 사람(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재판을 신청한 사람(원고)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판결을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도 해요. 

판결문에는 원고가 재판을 신청할 때 요구했던 사항들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 이번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애초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은 본 소송(진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대표 지위 및 권한 손실"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국민의힘(정당)'이 아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이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내용 중, '국민의힘(정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에 흠결(문제)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죠.

다만, 법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내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과정(비상체제로 전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결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상대책위원장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즉.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어요. 

이로 인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옴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요.

 

 

*** 가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클릭!

<'가처분 신청'이 대체 무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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