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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국회의장 및 부의장에 대해 알아보자!

by 깔로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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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로~🖐️🖐️

국민의힘이 오늘(25일)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 5선의 정우택 의원을 선출했어요. 

뉴스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에 대해 종종 듣긴 했지만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떻게 선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제도에 따라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및 행정부(정부)가 국가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행정부 및 사법부의 수장이듯이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며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에서 대통령에 이어 2위로 대접을 받아요. 

보통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만을 맡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 국회의장이 하는 일들은 다양해요. 아무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국회의 수장이다 보니 국가의 공식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사회 속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들과의 회담과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 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요.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하여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해외 일정도 소화해야 하죠. 

일례로 지난 8월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방한했을 때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펠로시와 직접 회담하고 국회 차원에서 의전을 진행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와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명 '펠로시 패싱 사건'이라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존재감과 상징성을 엿볼 수 있었던 계기였죠.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장에게 변고가 생기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국회부의장이에요. 국회부의장 또한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등의 다양한 외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은 한 명이지만 국회부의장은 총 2명을 선출해요.

국회의장이 부재하지 않는 이상 국회부의장이 국회 회의 사회를 보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거나 기타 이유로 회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국회의장이 혼자서 사회를 보기 힘든 경우, 부의장과 돌아가며 사회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2022년 5월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국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현직 국회의원 중 후보를 선출하여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할 경우 선출되어요. 하지만 관례에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각 정당별 몫이 배정되어 있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형식상 진행되어요. 

국회의장의 경우 관례상 원내1당(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당)의 의원이 맡아요. 원내1당에서는 내부 투표를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1명을 선출한 다음, 해당 후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무기명투표를 해서 최종 선출해요. 현재 국회의 원내1당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후, 자신의 당에서 탈당해야 해요. 현재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당적은 '무소속'이에요. 단, 2년의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되어있어요.

 

 

2명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부의장의 경우, 관례상 원내 교섭단체의 숫자에 따라 배정이 달라져요. 교섭단체란, 최소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뜻해요. 만일 국회에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원내1당과 원내2당 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한 다음, 해당 후보들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해서 최종 선출해요. 만일 국회에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원내1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원내2당과 원내3당이 국회부의장을 한자리씩 가져갈 수 있어요. 

현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2개(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자리, 국민의힘에서 1자리를 가져가도록 되어있어요. 

국회부의장의 경우 당선 이후 무조건 탈당을 해야 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자신의 당적을 유지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는 금지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국회부의장의 임기 또한 국회의장과 동일하게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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